매일신문

지자체에 복식부기회계 전면도입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비해 지자체의 살림살이 내용과 재정운용의 성과를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회계의 기본원칙인 '지방회계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해 7월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을 수익과 비용으로, 재정상태를 수익과 부채, 순자산으로 각각 나눠 그 변동내용을 일반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주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전국 250개 지자체의 경우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매년 다음해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공시해 주민들이 재정운영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현금 수지 위주로 기록한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와는 달리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용 파악이 쉽고, 복식부기에는 감가상각비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간별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별 세부자료 위주로 나열된 단식부기는 회계공무원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지만 복식부기는 대차평형의 원리를 이용해 회계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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