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묻지마 고소' 설 땅 없어진다

고소사건 조정제' 합격점…후속 대책도 속속 마련

웨딩숍 사업에 투자하라는 A씨의 제안을 받고 7천만 원을 투자한 B씨는 예상과 달리 투자금 손실을 보자 올 4월 A씨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고소사건 조정제'에 따라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화해중재부에 사건을 맡겼다.

2차례에 걸친 중재 끝에 고소인 B씨는 투자손실금 중 가맹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15일 만이었다.

법무부가 갈수록 남발되는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고소사건 조정제가 이처럼 성과를 내면서 '묻지마 고소'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고소사건 조정제 '기대되네'=남발하는 고소·고발을 줄여보려고 법무부와 검찰이 시범적으로 도입한 '고소사건 조정제'가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다.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부천지청의 경우 지금까지 조정을 의뢰한 34건의 고소 사건 가운데 12건의 조정이 이뤄져 3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22건 가운데 고소인 등의 거부 의사로 조정이 실패한 사건은 3건이고 19건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조정성립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지검도 30건 가운데 약 3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5월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남부지검은 15건의 사건을 조정 의뢰해 7건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는 법무부의 변화전략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조정절차는 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각 지검에 설치된 화해중재위에서 맡게 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고소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배당돼 일반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다.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정제도'가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억지 고소로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할 수사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사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검사와 수사관들이 달라붙어 수십 일간 조사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2차례의 조정 끝에 보름 만에 일단락돼 수사력 낭비를 예방한 경우다.

검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서) 조정성립률이 30%를 넘는다면 이 제도를 전면도입할 경우 민사적 성격의 고소 사건이 크게 줄고 검사들의 업무 능률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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