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 용의자들을 자신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과 관련, "군사위원회는 미국법이나 제네바 협약하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5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관타나모의 약 450명의 수감자들에게 일반군사재판이 부여하는 권한을 배제한 채 간이 법정에서 군사위원회에 의해 이들을 처벌토록 지시했던 부시 대통령은 큰 패배를 안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문제가 된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수용 중인 450명의 재소자의 법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국내외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를 지낸 예멘 태생 살림 아흐메드 함단(36)이 군사위원회가 아닌 정식 군사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판결에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군사위원회의 권한을 정지시켰던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부시 행정부의 편을 들어주었다. 존 로버츠 2세 대법원장은 당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관여했었으며, 이번 심의는 스스로 기피했다.
주심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부시 행정부는 피고인이 민간 법원보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적은 특별 군사재판 절차를 진행시킬 '비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별 군사법정'은 행정부의 월권행위로 행정부에 의한 이러한 자의적인 권력집중은 헌법의 대원칙인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이 테러 용의자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신은 이들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길 여전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분석할 것이며, 군사법정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맞춰 의회와 협력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미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살인자들을 길거리로 내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존 워너 상원군사위원장은 "수감자들을 미국법과 국제법에 맞춰 사법처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재판 절차를 위한 입법 작업이 곧 개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함단 대 럼즈펠드'로 명명된 이번 사건은 전시 재판부의 권한, 군사위원회의 적법성, 개인의 인권, 삼권 분립 원칙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제기해왔다.
즉, ▷행정부가 전시라는 이유로 테러 용의자들을 배심 평결이나 법원 항소심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법적 보호 없이 장기 구금할 수 있는가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부시 행정부가 '적의 전투원'이라고 명명한 테러 용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의회나 행정부가 법원의 재판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등이 쟁점이었다.
함단은 지난 2001년 11월 아프간 민병대에 의해 체포돼 2002년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 내 수용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 2004년 7월 9·11 테러 음모 및 전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시 최고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군검찰은 9·11 테러 이후 빈라덴을 검거하려던 미국의 보복 공격 당시 함단이 빈 라덴의 운전 기사로 탈출을 도운 것을 비롯, 지난 1996~2000년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훈련 캠프에서 무기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함단은 지난 2004년 8월 관타나모의 간이 법정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사위원회를 이용해 전범재판을 한 이후 첫 사례가 됐다. 함단의 변호인 측은 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 재판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았으며 2004년 11월 연방지방법원에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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