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일 '3·1절 골프'와 '황제 테니스' 사건에 각각 연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의 교외 모임을 폭로했다가 서울시와 김모(34·여)씨에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전 총리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접대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 다른 피고발인들의 범법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3·1절 골프모임 외에도 2005년 6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강병중 넥센 회장 등 이른바 '2·7회' 회원들과 총리공관에서 오찬 후 골프를 치고 비용을 '2·7회' 회비로 충당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 등 골프장 관계자들이 이들 인사의 골프회동 때 직무와 관련한 대화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골프비용 대납이 이 전 총리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골프모임 때 강병중 회장이 낸 40만 원으로 내기 골프 한 것은 사실이나 참석자들의 재산관계, 내기 돈을 이 전 총리가 가져가지 않고 캐디 등에게 나눠준 점 등을 감안하면 도박이나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 김평수 이사장이 주식투자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골프'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6천3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 등의 배임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황제 테니스'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명박 시장이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 사용했다기보다는 테니스동우회의 초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같이 운동을 했고 이 시장이 이용료도 미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의 초청으로 2∼3주에 주말 하루 정도 테니스동호인 모임에 참석했고 그 때마다 동호인의 저녁식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테니스장 비용은 선병석 전 협회장이 "미리 이용료를 지급해 놓았으니 참석만 해주시면 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미지급 사실을 알고 자신이 모임에 참석한 횟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6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을 하는 선병석 전 협회장이 이 시장의 재임 중에 도로표지판 교체와 관련해 서울시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사업상 이득을 얻으려고 이 시장에게 로비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무상 이용토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정했다.
잠원동 테니스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맞고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올해 3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등 부산지역 경제인들이 마련한 돈으로 내기골프를 친 행위 등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이해찬 전 총리와 이기우 전 차관을 고발했다.
열린우리당 등은 10여일 뒤 "이 시장이 선 전 협회장 등으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남산테니스장을 50차례 독점 사용하는 혜택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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