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7월 4일, 프랑스 리옹 형사법원은 클라우스 바르비라는 남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5월 11일부터 열린 지루한 재판 결과 9명의 배심원단이 그에게 제기된 41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뒤 판결이었다.
'리옹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점령지 리옹의 게슈타포 제4분과 책임자로 악명을 떨친 나치 친위대 장교. 남녀노소 구분없이 강제수용소로 보내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의 비인도적 범죄는 추악했다.
새디스트였던 그는 같이 살던 스위스 여자가 싫증나자 총살해 버렸고, 어머니 품 속에 있는 아기를 뺏어 아우슈비츠행 기차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레지스탕스 최고의 지도자 장 물랭을 체포하고 고문한 것도 바로 바르비였다.
이런 잔학 행위에도 바르비는 종전 뒤 미국의 도움으로 도피생활을 했다. 볼리비아로 피신해 '클라우스 알트만'이라는 사업가로 위장해 미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TV에 얼굴이 비친 것을 알아본 사람들 제보로 1970년 체포돼 1983년 프랑스 정부로 인도돼 끝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187년 투르크군, 예루살렘 점령 ▲2003년 대통령자문 국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방안 발표.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