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관광호텔에 2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억 7천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일당을 구속(본지 3일자 4면보도)한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진만)는 4일 호텔 대표 이모 씨의 대출금 중 일부가 경찰 및 소방관계자에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대구경찰청 현직 직원 및 퇴직 소방 고위간부가 거액을 받은 혐의를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돈을 받은 이유 등을 추궁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이들 이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호텔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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