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분기별로 2만 원씩 연간 8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돈으로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마다 500원씩, 약을 살 때마다 200원씩 내도록 하되, 남는 돈은 수급권자의 몫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남용 방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내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갖게 된다.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수급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2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달 말 현재 총 182만 6천여 명으로 1종 수급자가 102만 2천여 명, 2종 수급자가 80만 4천여 명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의료 이용이 거의 공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적잖게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급권자가 거의 대부분 노인과 빈곤층 등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센티브제가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하루 평균 5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급자도 발생하고 있고, 의료급여 증여증을 빌려주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조사 결과 1년에 365일 이상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포함, 의료급여 수급 부정·비리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하고 조만간 대대적인 현지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의료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할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 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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