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자영업자 무료 파산신청 가능

월 소득이 22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무료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3일 지원 대상이 이같이 확대된 '소상공업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연 매출 4천8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상공 자영업자들이 물품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 상거래 관련 민사소송을 할 때에만 일부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 월 소득 22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상거래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파산신청, 개인회생 등 사건까지 공단 측의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도 대폭 확대됐다. 공단은 자영업자들에게 변호사 비용 100만 원만 지급해 주던 수준에서 승소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까지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채무에 발이 묶여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데 비해 기존의 법률 지원 서비스는 대상 사건과 액수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지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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