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가 다음달 중순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8월 중순께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 배치된 41명의 국선전담 변호사 운영 방식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 법률은 영장심사를 신청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선변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기준으로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는 41명의 국선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 7명, 인천과 부산에 4명이 있고 수원, 대전, 대구에 각각 3명의 변호사가 있다. 서울동부·남부·서부와 의정부지법, 광주지법에는 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 서울북부와 춘천 등 나머지 지방법원에는 1명이 있다.
이들에게는 월 40건의 사건이 배정되는데 수요에 비해 국선 변호사 수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작년 말 기준으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비율은 65% 정도인데 국선변호가 확대되면 심사 신청은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각 법원의 국선변호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면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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