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른 영세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증가분의 일정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정 시·군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시·군내에서 실제로 투기가 발생한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 대한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6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200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나 수입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당정은 이를 포함, 올해안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방안을 마련하되 경제성장 및 서민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사안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하고 현재 물가수준이 물가목표제 하한선을 밑돌고 있음을 감안해 금리의 추가 인상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정은 또 현재 읍·면·동 지역의 제조업 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동일 지역의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동일 시·군이라도 지역별로 부동산투기 발생 여부가 다른 점을 감안, 앞으로 동일 시·군내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대기업들이 기업도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도시지구 지정을 가속화하고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인력의 흡수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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