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5일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후분양제 추진, 3자녀 이상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 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경우 올들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지만 후분양제와 분양가 심의 등은 투기 수요 차단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제동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후분양제=공사 착공 뒤 분양하게 되는 후분양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 주택에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분양 아파트가 모두 포함되지만 대구 등 광역시는 우선 주택공사 분양분에만 적용되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공사 분양 단지 적용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을 내년에는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예정이다.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후분양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가구 우선분양과 국민임대주택 자격 완화=8월 중순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서는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분양주택의 3%가 우선 공급되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도 포함된다. 조건은 자녀가 민법상 모두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이나 청약통장은 소유 여부 등 별다른 제한은 없다.
대구의 경우 공급 증가로 지역에 따라 청약률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수혜폭이 크지는 않지만 인기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이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이 높은 공공 단지의 경우는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이하로 돼 있는 전용면적 15평(50㎡) 아파트의 경우 70% 이하로 확대했으며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25만 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4인가구의 월평균 소득(356만 원)을 입주 소득기준으로 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공공택지 지역에 분양되는 85㎡(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분양가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자치단체장 등이 분양 승인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 예정 상한액 등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위원은 회계·건축·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공사 임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검토를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기간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상 주택이 올해는 없으며 내년 이후 율하 택지지구 등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성구와 달서구 등 그동안 분양가 상승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사실상의 분양가 사전 심의를 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일반 민영아파트 분양에 대한 지자체의 가격 심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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