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벅스(bugs.co.kr)와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원 사용료 보상액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벅스는 음저협이 최근 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30억원에 달하는 청구액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벅스는 "서비스 유료화 전 28개월 간 음저협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해 지난해 8월 보상 합의점을 마련했다"며 "음저협은 그러나 지난 4월 이 합의를 무시하고 더 많은 보상액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음저협은 스트리밍이 아닌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5년간 제공한 P2P 업체와도 10∼20억원 수준에서 보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서비스 유료화 시기가 부득이 10월로 연기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벅스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두는 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지난해 8월 벅스가 보상액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음저협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청구액은 음악사이트 가입자 1명에 125원씩 계산한 돈을 음원 사용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다른 P2P업체로부터 음저협이 받기로 했다는 보상액에 대해서도 벅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벅스뿐 아니라 불법 음악 파일 내려받기와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음저협은 벅스를 상대로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음저협에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330여 억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앞서 5월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벅스를 형사 고소했다. 음저협은 이밖에 파일구리 등 9개 P2P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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