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시간만에 또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면 두 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돼 가중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6일 시차를 두고 잇따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2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같은 날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 음주운전은 동일한 운전 의사에 의해 이뤄진 1개의 위반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속 경찰관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은 것을 계기로 2차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운전 의사가 갱신된 것이므로 새로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10월 6일 오후 10시 22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된 뒤 2시간 10분여 뒤인 다음 날 오전 0시35분께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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