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가 확대돼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강습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할 때 사업주가 자금을 보조해줄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손금으로 산입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취득액의 5%(임차액의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포함, 올해말로 끝나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서민·중소기업 관련 10개가 2~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88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차질없이 투입하고 기업 및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도시 전담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적용하고 6개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추진등 임대형민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 등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민간자본을 이용한 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조치 중 ▷창업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연구·개발사업 설비 투자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 서민·중소기업 관련 10개를 오는 2008년 또는 200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을 기존의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태권도장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다른 교육·수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간 주택거래세(2.5%), 개인-법인간 주택거래세(4%)의 세율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제도의 통합·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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