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겸 MC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엔터테이너 현영씨가 자신의 피소 사건 진술을 위해 7일 법정에 섰다.
화장품 브랜드 ㈜프랜스로러는 올해 2월 광고모델 계약을 한 현영씨가 "계약금만 받고 한번도 활동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현영씨와 소속사 ㈜더스팍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화장끼 없는 얼굴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 현영씨는 원고측 변호인의 신문에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현영씨는 "화장품 론칭 행사(신제품 발표회)에 늦게 나타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촬영 태도를 문제 삼자 "일정은 소속사와 매니저가 결정하는데 론칭 행사 당시 다른 촬영이 끝난 후에 도착했고 도착 당시에는 행사 중이었다"고 답변했다.
현영씨는 또 재판부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나. 재촬영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나"라고 묻자 "재촬영은 소속사가 바뀌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현영씨가 법정에 서자 재판부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딸도 둘이나 있어 사전합의를 보게 한 후 현영씨에게 사인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영씨의 경우 소송중인 사건이 하나 더 있다. 기억하냐"는 질문에 현영씨가 "모른다"고 하자 "현영씨 소속사에서, 예전 현영씨가 무명일 때 찍은 염색약 사진을 염색회사에서 아직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
현영씨는 약 10분간 원고 측의 신문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9월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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