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전체 등록금 면제 대학생 중 최소 30%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등록금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항을 신설, 저소득층대학생의 등록금 면제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 규칙을 각 대학의 올해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상자를 선정, 운영할 때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005년 대학별 학비 면제자 중 가계곤란에 따른 면제 사유가 사립대학의 경우 1 3.2%, 국·공립대학은 4.5%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현원의 10% 이상이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 면제대상자 중 저소득층 대학생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대부분이 등록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