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범죄수익에 든 비용도 범죄수익"

범죄수익을 얻는데 지출한 비용도 결국 범죄수익의 일부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추징금5억9천6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최모(48)씨에게 "범죄 수익을 얻는 데 든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원심대로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다고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용을 범죄수익의 일부분으로 판시했다.

최씨는 사행성 오락기 35대가 설치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마사지업소에서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5억9천6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최씨는 오락실 손님들에게 돌려준 금액과 직원 월급 등 경비를 빼면 오락실과마사지 업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1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 임의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을 막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오락실과 마사지업소 운영으로 1억원이 넘는 순수익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추징금은 옳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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