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경감"

정부가 열린우리당내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재조정 요구와 관련,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을 시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양도세율 인하가 아니라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차익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을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은 4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15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는 4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별로 경감율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은 지난 7일 "1주택자는 15년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되지만 15년 이상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혜택이 없다."며 "20년 또는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20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50%로, 25년 이상은 55%, 30년 이상은 60%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경부는 8월쯤 발표될 예정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이 같은 양도세 개편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기조와 모순되고 있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을 파는 것이 이득이 될지 장기보유하는 것이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산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통해 다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못견뎌 팔도록 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거래세 인하는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보유가 아니라 거래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래활성화라는 정책 의도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셈이다.

또 주택을 장기보유할지 여부는 세금 문제에 앞서 향후 재산가치 증가 여부, 자녀의 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고려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는 세금문제에만 시야를 가둔 단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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