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다음달 초까지 4주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대상은 여름방학 기간 중 학원 수강료 과다책정 행위, 허위·과장 광고, 불법 개인과외 및 고액 특별과외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과 수시모집 등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된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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