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상경유 불법유통업자 2명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윤성 부장판사)는10일 러시아 등 외국적 선박으로부터 불법으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모(52), 박모(4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에 대해서는 벌금 6억4천만원을, 이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모 에너지 주식회사에는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구입해 판매한 해상경유의 양이 백씨의 경우 시가 48억3천여만원, 박씨의 경우 시가 28억6천여만원 상당에 이르는 큰 규모이고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공제받은 세금액도 각 7억5천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1년6개월에서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켜 석유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2004년 해상경유 2만8천776드럼을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 구입해시중에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7억5천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 또한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해상경유 1만7천80 드럼을 불법 구입하고 같은 수법으로 7억5천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백씨와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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