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전면 유보됐다.
정부는 당초 대규모 의료 자본 조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를 일단 백지화한 것이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투자 성과 등을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의 질 하락, 불필요한 진료 증가, 의료분야 고용 감소, 병상 과잉공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이 빨라야 2008년 이후에나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투명성이 확보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 하고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 설.인력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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