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서 국내에 파견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도 국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1일 구미 모 섬유업체의 중국 자회사소속 중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과 이주노동자 단체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과 수당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섬유업체가 전액 출자한 중국내 자회사에서 연수생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처럼 노동계약서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연수생들이 최저임금액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미 모 섬유업체의 중국 자회사에서 파견된 중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지난 1999년 국내 본사로 파견돼 하루 12시간 씩 근무하면서 월 5만 원의 생활비와 가족에게 보내는 월 15만 원 외에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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