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1일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 회사에 대한 개인부채 수백억 원을 불법 탕감받은 혐의로 대구의 모 금속회사 전 대표이사 강모(68) 씨를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1998년 1월 자신과 다른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가가 높았던 과거 시점에 회사가 매입한 것처럼 소급해 이사회 회의록을 꾸미는 수법으로 주식 매입대금과 회사에 대한 개인채무를 상계, 182억 원의 개인부채를 탕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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