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호스피스제도 법제화하자

우리사회에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집으로 모시고 오면 사망할 확률이 높고 그럴 경우 생명유지장치를 강제로 떼어냈다는 이유로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병원비만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제도가 환자 호스피스인데 우리는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환자 호스피스란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옆에서 말벗도 돼 주고 마사지도 해 주며 환자의 안정을 위해 서비스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치료라기보다 여생을 편히 정리하라는 배려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 호스피스시설은 말기암 환자의 2%에 불과한 1천여명 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달에 300만원씩 들어가니 서민들은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이미 유럽과 가까운 대만에서 조차도 무의미한 생명연장시술에 의존하지 않고 편히 생을 마감토록 호스피스 제도를 법제화한지 오래됐다는데 우리나라 의료계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우정렬(경남 창녕군 영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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