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가족명의로 보험을 든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허위입원하는 등 억대의 보험료를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허모(49.노점상.경북 구미시)씨를 구속하고 부인 신모(41)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부부는 2000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9개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면서 45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당뇨 등 질병을 빙자해 가족들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1억9천여만원을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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