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엄삼탁씨 항소 기각…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3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의 범죄 전과가 있고 부정부패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성은 있으나 공직생활 등을 통해 국가에 공헌한 점과 고령의 나이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엄 씨는 2002년 8월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법 전력을 사면시켜 달라는 전 강북신협 이사장 김 모씨로부터 두 차례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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