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3일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양허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해 ▷ 관세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 5년내 철폐 ▷ 10년내 철폐 ▷ 기타(민감품목 등) 등의 방식으로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벌이게 된다.
통상교섭본부는 "'기타'에는 민감품목 양허 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철폐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섬유 및 농업 분야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8월 초께 각 상품별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측은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의류 분야의 경우 최장 5년 내에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밝혔다.
아울러 우리측은 농업 분야에 대해선 장기간 양허이행 기간 확보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민감분야인 농업에 대해서는 양허 기간 장기화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하면서 미국측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양허기간 최소화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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