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운동 댓가 600만원 받은 부녀회장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5·31지방선거에 나선 기초의원 후보로부터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64·여·대구 달서구) 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아파트 부녀회장인 박 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에게 "내가 부녀회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지난 4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후보 측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에게 돈을 준 후보는 낙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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