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병엽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차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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