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검사 술자리 향응'으로 수사 확대

법조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 일 고법 부장판사 A씨 등 법조인들이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수십 차례 술접대를 받은 정황을 잡고 이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홍수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법조인들에게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한번에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술자리 향응을 빈번하게 제공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김씨는 십수 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A 부장판사에게 집중적으로 향응을 제공했고, A 부장판사와 가까운 다른 판사들에게도 여종업원들이 동석한 술자리를 자주 마련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와 한두 차례 만나 술 마신 사실만을 인정하고 향응의 대가성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 부장판사 외에도 수사 대상에 오른 부장검사 출신 B, C 변호사 등에게도 수시로 술접대를 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인사들 중 일부는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런 '술 로비'는 과거 김씨가 개입된 사건에서도 흔하게 사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고 있다.

작년에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피고인(김홍수)이 법조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기소중지된 박모씨를 불러내는 등 박씨에게 자신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김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하거나 술값또는 외상값 대납 등을 한 사실이 자주 언급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주로 이용했던 유흥주점 운영자와 여종업원 등을 차례로 불러 술접대 실태를 파악한 뒤 향응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2005년 다이어리 수첩'에 판·검사, 경찰간부등 80여 명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10여 명 외에 금품 및 향응 로비대상이 더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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