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와 함께 가옥 및 농경지 침수 등 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피해 복구 및 각종 지원 활동은 어떻게 진행될까.
14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피해조사를 거친 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피해조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에 이어 18일부터 24일까지 중앙합동조사가 실시될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조사를 토대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종전과 달리 개정된 사유재산피해신고제도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역주민 피해신고를 확인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재난사망 인정 등을 받아 지원을 받는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피해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 해일 등 재난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일어났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난피해 사망 인정을 둘러싼 논란도 생긴다.
◇피해 10일이내 서면신고해야
종전에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전화나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이장이 소지하고 있는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통장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고령자와 노약자는 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있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이웃이나 이장,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피해신고를대신 접수해줄 수도 있다.
다만, 양식어업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반드시 양식업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상황을 평상시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빠짐없이 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며 올해부터 피해를 시설별로 나눠 지원하지 않고 시.군.구의 한 부서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개인별 피해내역을 통합, 재난등급에 따라 일괄지원을 하게된다. 지원대상 경영규모의 상한선 제한도 폐지됐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이며 인명 및 양봉피해 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원인 직접성 여부 따져 결정
태풍 에위니아가 경남.북. 전남 등에 퍼 부은 집중호우로 9∼11일 사흘간 사망 4명, 실종 3명 등 7명이 자연재해에 따른 희생자로 14일 현재까지 잠정 집계됐다. 이 숫자는 그러나 11일 오전 집계보다 희생자의 수가 2명이 줄어든 것이다.
처음에는 자연재해 희생자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자연재해 희생자 분류에서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0일 오후 부산 북구에서 9살짜리 아이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30대 여성이 자연재해 희생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부산시 재난본부는 이와 관련, 본인의 실수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에 해당돼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재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방방재청도 산사태, 저지대 침수, 대피선박 침몰 등으로 인한 집단사망은 자연재해 사망으로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번 희생자들의 경우 개인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희생자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는 싶지만 지원이 모두 예산으로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해규모 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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