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조계, 브로커 손에 놀아나다니

法曹(법조) 非理(비리)가 가뜩이나 어지러운 사회에 또 하나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정의와 양심이 생명처럼 강조되는 법조계가 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 금품과 향응에 좌지우지된다면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브로커에게 놀아난 것으로 확인되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계 인사는 10여 명이다. 부장판사를 포함한 다수의 판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검찰 직원도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서장과 경사, 국회의원 보좌관, 관세청과 금감원 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제부터 시작인 상황이니,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렵다.

법조 비리는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날 의정부'대전 법조 비리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규모만이 아니다.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브로커가 청탁한 사건은 90% 이상 수사와 판결에 반영됐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브로커가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가. 비리의 농도가 지극히 심각하다. 불법 브로커를 잡아서 懲罰(징벌)해야 할 판'검사, 경찰관이 금품과 향응에 빠져 브로커에게 자리까지 내준 꼴이다. 법조인의 이 같은 직무 유기와 타락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모독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렴성을 지키지 못할 법조인은 在野(재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바란다. 법조계는 한심한 監察(감찰)'自淨(자정) 기능을 전면 쇄신하는 등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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