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회사는 相互(상호)회사가 아니라 株式(주식)회사고 계약자는 채권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 생보사 上場(상장) 자문위가 17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조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내린 결론이다. 사실상 정부안인 상장 자문위의 결론은 생보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오랜 논쟁에서 생보업계 쪽 손을 들어 주었다.
금융 당국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생보사 최종 상장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장 자문위의 결론은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증폭시켰다. 상장 자문위의 초안은 지난 1999년과 2003년 당시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상장 자문위는 생보사 자산에 株主(주주)와 계약자 몫이 섞여 있다며 상장 차익 배분을 인정했었다. 때문에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 자문위원회 명단조차 공개 않고 비밀리에 초안을 작성했다며 상장 자문위의 초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보사 상장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자의 주주 인정, 과거 유배당 상품 계약자에 대한 배당, 생보사 내부 유보금의 자본금 인정 여부 등 3가지다. 따라서 상장 자문위가 계약자를 채권자로 보는 한편 생보사 법인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하면서 과거 입장을 뒤바꾼 경위와 이유를 먼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생보사 상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 등을 위해서도 무작정 미룰 수만 없는 과제다. 그렇다 해도 절차의 불투명과 편법은 반발을 부르고, 시급한 생보사 상장을 다시 늦추게 된다. 생보사 상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다. 두 회사가 상장으로 얻을 차익만 20조 원에 가깝다고 한다. 생보사들은 공익 기금 出捐(출연)이란 편법이 아니라 정공법을 택하기 바란다. 그게 상장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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