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제재논의에 들어간지 10일만에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문의 대북 제재 내용은 일본이 제시한 초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제재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모호하게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핵심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 언급 부분과 관련, 일본안은 "안보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으나 통과된 결의문은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안은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결의문을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했다.

결의문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결의문은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결의문은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일본측 결의안 대신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당장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보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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