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공,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계획 확정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0월 29일 시행예정인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신청서의 인터넷 접수(www.iklctest.co.kr)는 내달 24~31일, 방문접수는 29~31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된다.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자격이 폐지돼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취소시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는 응시수수료의 60%, 접수마감일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는 응시수수료의 50%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과목 중 다른 법률에 대체되는 산림법(8월 5일 폐지예정)은 이번 시험에서 제외되며 종전 부동산중개업법령은 1월 30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돼 출제된다. 그 외 각 과목별 출제비율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합격자 선발은 절대평가방식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토공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나 중개사시험관리단(1544-0234),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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