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등 4대 강에만 적용돼온 수질오염 총량규제를 4대강 외 오염 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19일 '물환경 보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바꾸고 물환경 보전·복원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물환경 관리가 이뤄져왔으나 평가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물의 이화학적(비생물학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를 종합한 물환경의 정의를 새로 담아 수생태계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환경을 보전·복원하는 조치를 하거나 관리자에 이를 권고할 수 있고 하천배후 습지나 유수지 수변생태 구역을 매수·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변생태구역 관리공단을 두기로 했다. 물환경 목표기준의 설정 내지 평가 등의 공정성과 물환경정책 전반의 종합적 심의를 위해 물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 환경부 장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은 법률 명칭을 바꾸는 것과 함께 수질관리를 인체 위해성 예방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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