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은행, 수해 중소기업에 특별지원키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안세일)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해당 중소기업을 총액한도대출 우선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은 다음달 31일까지 대구경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운전자금대출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7억 원(금융기관 취급금액 기준 14억 원)을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 기간 중 지역 금융기관이 수해기업에게 신규 대출한 운전자금의 50%를 총액한도대출자금 금리 연 2.5%로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본부장 손영철)도 18일 특별대책반을 구성, '호우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에 들어갔다.

신보는 피해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보증금에 관계없이 운전, 시설 자금을 합해 2억 원까지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일반보증료(약 1.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의 보증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부분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여 대출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지역 중소기업에게는 피해복구자금 지원액을 최대 5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요율도 0.1%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세관(세관장 최흥석)은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이번 집중호우로 '국가위기경보'가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통관대책을 수립, 18일부터 6일간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편성, 운영에 들어간다.

수해기업은 수출물품을 제때 선적하기 어렵거나 보세운송을 기한 내에 끝내기 힘들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침수 등으로 인해 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해서는 손상감면·관세환급 등의 지원과 함께 수출업체가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제든지 과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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