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가 끝나야만 사건 관계자가 본인의 진술조서를 복사해 갈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보완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등에게도 조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복사 교부제 검토보고서' 를 지난 18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서류 공개를 청구하면 당분간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 및 복사 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조서 복사본을 일괄 교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위원회 권광중 위원장은 "진술조서 작성 직후 진술자에게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충실히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건 관계자의 위증이나 진술 번복을 억제하는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조서 복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적인 청구권이 주어진 것일 뿐 당사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술자 본인에게 조서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보유출 위험은 기우"라며 "공범 수사가 필요한 때 등 공개가 곤란할 경우 그에 맞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서 공개 확대를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별도 규정 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행법 으로도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수사기밀 유출 위험과 일선 경찰관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본인 진술조서와 본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재판확정기록 등 수사가 끝난 사안에 국한되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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