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박 광풍' 사행성 PC방 규모 수십조원 넘는다

경찰이 사행성PC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사행성 오락실이 형성하는 '지하 경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성PC 게임장은 업주가 챙기는 순수익만 하루 평균 수백만 원에 이르며 전국적 체인망을 갖춘 PC게임장은 불과 두 달만에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도박장'으로 수십조 원의 돈이 몰리고 있는 것.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컨츄리 꼬고'라는 이름의 인터넷 성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사행성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불과 두달 동안 20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려온 혐의(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 업체 본사 김모(51) 대표를 2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이트를 만든 뒤, 지난 5월 1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대구·서울 등 전국에 102곳의 PC방 가맹점 가입을 받고 '포커''맞고' 등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 가맹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번에 최대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회사는 불과 두달만에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며 투자비를 제외하면 김 씨는 불과 두달만에 100억 원 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김 씨가 메인서버를 10개나 개설해 단속될 경우 다른 서버로 즉시 대체가능토록 만들어놓는 등 치밀한 사업영역을 구축해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맹점 업주 박모(35) 씨도 같은 혐의로 20일 구속하고 성인 PC방에 찾아온 손님 8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광역수사대는 또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대구 남구의 한 상가에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이모(26) 씨도 20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씨가 하루 평균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단속 전담반인 '허리케인 부대'를 지난 14일 출범시킨 뒤 19일까지 모두 692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결과, 사행성 성인 PC방이 워낙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수십억 원만 투자하면 두 달만에 본전 빼고도 100억 원은 챙긴다.'는 얘기가 공공연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성인PC방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