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도국 이 모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0일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 대해 19일자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6월 중순 비금도에 취재차 동행한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