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와 관련,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노사협상 직접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폭력적 방식으로 점거하고 포스코 본사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기업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폭력행사 및 배후주동자는 물론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불법농성을 조기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불법 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 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활동도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포스코 건물 점거 노조원들이 즉각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불법점거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단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수(李相洙) 노동부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점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포스코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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