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농업종합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돼 농촌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되면서 유급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에 준하게 돼 이 자금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 이에 따라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남지역 합천군 의회 11명 중 9명, 거창·창녕군 각각 10명 중 6명 씩의 의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농가부채 대체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농협중앙회 산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농지 원부를 가진 농·축·임·어업인들에게 연리 3%의 낮은 이자로 대출 혜택을 부여했다. 또 이들 업종에 종사하면서 정규직까지 포함해 2중 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연 2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같은 적용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이라는 이름을 바꿔 연 소득 2천9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정규직의 경우는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급제 시행과 함께 연리 3%의 저리 혜택을 받아온 대부분의 의원들은 농가부채를 일시불로 상환치 못할 경우 담보대출 또는 연리 8%의 일반대출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거창군의회 신현기 의장은 "법이 정한 유급제 의원일 뿐, 농촌지역 의원 대부분은 엄연히 농민인데 일시불 상환이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천군의회 문을주(55·율곡면) 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만 받았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연봉이 줄었는데 유급제라는 이유로 농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합천군 의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을 합쳐 1인당 연 2천12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연봉이 이보다 8만 원이 준 2천112만 원으로 결정됐다. 문 의원은 "기존의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법 개정 후 대출금은 현행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급제라고 해서 소급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창녕·조기환기자 ckha@msnet.co.kr 합천·거창 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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