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영근)이 20일 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전국 처음으로 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구교육노조는 지난 해 4월 결성됐으나 지난 1월 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비로소 합법기구가 됐다.
단체교섭 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교원과의 차별 철폐 ▷인사 투명성 ▷기능직 처우 개선 및 차별화 금지 등이다.
지영근 대구교육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 요구서는 정상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안 위주로 구성했다."며 "소외됐던 교육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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