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사행성 게임장·PC방과 전쟁' 돌입

검찰이 폭력조직 등의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PC방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조직폭력대책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에는 일선 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10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수익이 폭력단체 활동자금 등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면 영업장을 폐쇄하고 불법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성인게임장 80%가 사행성 도박장 = 전국 1만4천여 성인용 게임장 가운데 도박성이 강한 릴게임, 스크린경마 등을 제공하는 사행성 게임장은 1만1천여곳(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는 1회 최고 2만원, 시간당 배팅액 9만원의 경품취급기준을 무시하고 최고 200만∼3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큰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많이 잃지도 않게 게임기 승률을 조작해 게임에서 딴 돈인 경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후 환전할 때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사행성 게임장으로 몰리면서 시장규모도 올해 정부예산의 10% 가량인 17조원으로 추산된다.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검찰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PC방으로 사행성 도박장이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2만여개 PC방 중 3천여곳(15%)이 게임을 할 때 배팅금액의 5∼10%를 불법적으로 떼어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때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정 업체가 해외에 서버를 설치해 온라인경마, 포커,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게임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들어 6개월간 사행성 오락실과 PC방 200여곳에서 400여명을 단속해 이 중 170여명을 구속했으며 58억여원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불법수익은 폭력단체 자금줄 =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서는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폭력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영업에 개입해 불법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달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와 '서면파'가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7월에는 수원에서 대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해 온 '상호파' 두목이 검거됐다.

폭력단체를 낀 업주는 게임장이 단속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직접적인 처벌을 피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이 급증하면서 게임중독자와 개인파산자가 양산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범정부 합동수사체제 구축 = 검찰은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조직폭력 대책단'을 구성했고 일선 지검과 지청에는 '조직폭력 지역대책단'을 설치했다.

검찰은 올 10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에 폭력조직의 간부급이 운영하는 성인게임장과 PC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전국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행성 PC방의 경우 가맹점보다는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업체 본사를 단속하고, 불법 변조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의 게임기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의 PC와 게임기는 전부 압수하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금품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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