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되나 보험료 급등에 따른 가입자 부담 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 과표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을 2.9%가 되도록 조정, 이달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5일부터 발송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전국의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 가입자 791만 가구중 241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133만 가구는 내려가고 417만 가구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와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국적으로 평균 59% 올랐다. 이 같은 재산표준액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10.74% 인상돼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전.월세 평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가령 1억원짜리 전세를 살 경우 2천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산과표 인상분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특히 재산과표가 대폭 늘어난 서울 강남이나 목동, 과천 등의 주민들은 그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보험료 저항 등을 고려, 보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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