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고시원 화재참사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이 건물 지하 P노래방 업주 정모(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전날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의 노래방 소파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3, 4층 고시원 거주자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에서 "3층 고시원에 사는 여자와 사귀어 왔는데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정 씨를 잠실동 화재현장으로 데리고 가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건물주와 고시원 업주 등을 재소환해 이들의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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