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와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군수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전인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공약이 담긴 홍보물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11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24일 현재 산하 7개 지청과 함께 총 61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가운데 272명을 기소했으며 363명은 수사중에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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