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아과→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 놓고 의료계 갈등

소아과 개원의들이 현재의 소아과라는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바꾸겠다고 나서자 내과 개원의들이 이에 반대, '의의(醫醫) 갈등'이 일고 있다.

이번 갈등은 소아청소년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의 의료법안 개정과정에서 표면화했으며, 소아과 개원의들은 소아청소년과로의 개명이 법적으로 변경안될 경우, '강력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내과 개원의들은 적극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소아과 개원의들은 "소아과의 진료영역은 성장이 끝나는 시점으로 의학적으로는 19세까지가 진료 대상"이라며 "의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지역 소아과 개원의들은 이미 2년전 '소아과개원의협회'라는 단체명도 '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 바꿨다.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감사인 김대훈 미래연합소아과 원장은 "의료법상 진료에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아청소년과로 이름을 바꾸면 현재 내과에서 주로 진료받는 만 15세~19세까지의 환자들이 거부감없이 소아청소년과를 찾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연령대 청소년들은 수익향상에 큰 도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요구는 수익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정확한 의료 영역을 알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내과 개원의들은 소아과 개원의들의 명칭변경 움직임이 "말도 안된다."며 전세계 어느나라도 '소아청소년과'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재(이용재 내과원장)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소아과의사들은 15세까지만 진료영역을 설정, 공부해 놓고 이제 와서 19세까지 진료를 하겠다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반박했다. 그는 또한 "소아과 개원의들의 명칭변경 시도는 당위성이 없고 절차적 하자까지 갖고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내과 개원의들은 이런 명칭변경 시도를 모두 받아주면 산부인과는 여성과, 피부과는 피부미용과로 바뀔 우려가 생기는 등 의료시장을 '저질 상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 개정작업은 국회에 상정됐으나 내과 개원의 등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현재 법안통과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현재 의료법 상 일반의들은 4개까지 진료 및 게시가 가능하고 개원 전문의들은 2개진료 과목까지 게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과별 진료대상자의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진단방사선과의 법정명칭이 최근 영상의학과로 바뀐 것을 비롯,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일반외과→외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로 명칭이 바뀌는 등 '명칭변경 붐'이 일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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