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점거 주동자 전원 구속…강경 대응 배경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농성 주동자 58명에 대해 단 한명도 예외없이 전원에 대해 구속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면서 공권력이 제자리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가 불법파업이나 과격시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가 불법행위를 키워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은 만큼 이를 계기로 정부의 대응이 더욱 강경해 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구속 대상 수위를 놓고 고심하기도 했지만 이번 사태가 사전 준비된 데다 글로벌 기업 본사가 점거당해 국가 신인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을 중시, 엄중처벌을 결정했다. 경찰은 당초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외에 58명으로 영장신청 대상자를 확대, 법 집행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통해 실추된 공권력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

경찰은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진 경우가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노동운동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포스코측의 강경대응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는 이번 점거농성 사태가 끝나자마자 노조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불법침입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포스코는 사태가 종료됐다고 해서 건설노조측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불법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과 함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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