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사태 무더기 구속, 일관성 지켜라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 사건과 관련, 浦項(포항) 전문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이 구속됐다. 사건 조사가 계속 중이고 수배 중인 사람도 있어 구속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구속자 58명은 참여정부 들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지난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관련한 구속자가 16명이었던 사실과 뚜렷이 대비된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하나도 기각하지 않고 전원 발부했다는 점도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검찰과 법원이 무더기 영장 발부에 전혀 異見(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마땅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불법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포스코 점거 사건은 전문건설노조의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원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기간산업체를 불법 점거해서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은 국민적 公憤(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불법 시위에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불법 척결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시 판단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一貫性(일관성)과 公正性(공정성)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의 경우는 경찰은 물론 군인까지 시위대에 두들겨 맞고 물러나는 등 거의 국기 문란의 수준까지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최소화됐다.

사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사법 당국의 잣대와 일관성에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색깔 있는 상습적인 폭력 시위에는 약하고 불쌍한 日傭職(일용직) 노조에는 강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포스코 사태에서 보인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일관되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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